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임금 지급 지연으로 올렸습니다
회사에서 5달 연속 임금을 지연해서 지급했어요
대부분 다음 달 월급 전에 주기는 했는데 10~40%씩 쪼개서 4~5번 주는 식으로요
퇴사한 지금도 마지막 달 월급이랑 퇴직금도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노무법인을 통해 퇴사를 신고할 때 '임금 지급 지연'으로 퇴사 사유를 올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노무법인을 통해서 실업급여 받는 데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답변을 받았대요
이렇게 신고하면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이 2달 이상 존재하는 경우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전체지연일수가 합계 60일 이상이거나, 전체가 아니더라도 6개월 이상 지연지급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퇴사하였다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이 지연지급된 일수가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맞습니다. 일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도 1년이내에 임금이 2개월이상 체납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