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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인기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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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임금 지급 지연으로 올렸습니다

회사에서 5달 연속 임금을 지연해서 지급했어요

대부분 다음 달 월급 전에 주기는 했는데 10~40%씩 쪼개서 4~5번 주는 식으로요

퇴사한 지금도 마지막 달 월급이랑 퇴직금도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노무법인을 통해 퇴사를 신고할 때 '임금 지급 지연'으로 퇴사 사유를 올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노무법인을 통해서 실업급여 받는 데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답변을 받았대요

이렇게 신고하면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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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이 2달 이상 존재하는 경우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전체지연일수가 합계 60일 이상이거나, 전체가 아니더라도 6개월 이상 지연지급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퇴사하였다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이 지연지급된 일수가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맞습니다. 일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도 1년이내에 임금이 2개월이상 체납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