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통위에 초상권 침해신고 가능여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농촌체험프로그램에 총 4팀이 있는데 동참하다 중간에 나왔습니다.
같이 생활할때 다른팀이 개인 블로그에 농촌체험 일상생활을 올린다고 해서 거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생활을 해야하니까 그냥 지내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농촌체험을 그만두고 나오면서 블로그에 나의 사진은 삭제부탁하고 나왔습니다. 몇달지나고 보니 삭제 부탁한 저의 사진이 블로그에 계속 사진이 올라가있고,유투브,인스타그램에도 저의 사진이 아주 많이 올라가 게시 되어있습니다.
질문ㅡ방송통신위원회에 블로그,유투브,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저의 사진과,영상을 초상권침해로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한다면 삭제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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