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초상권 침해신고 가능여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농촌체험프로그램에 총 4팀이 있는데 동참하다 중간에 나왔습니다.

같이 생활할때 다른팀이 개인 블로그에 농촌체험 일상생활을 올린다고 해서 거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생활을 해야하니까 그냥 지내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농촌체험을 그만두고 나오면서 블로그에 나의 사진은 삭제부탁하고 나왔습니다. 몇달지나고 보니 삭제 부탁한 저의 사진이 블로그에 계속 사진이 올라가있고,유투브,인스타그램에도 저의 사진이 아주 많이 올라가 게시 되어있습니다.

질문ㅡ방송통신위원회에 블로그,유투브,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저의 사진과,영상을 초상권침해로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한다면 삭제처리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원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결과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원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기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