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 겸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전역(소집해제)하는 사회복무요원인데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자단 활동이 4월부터 있어서 일정이 조금 겹칩니다. 다만, 일전에 병무청으로부터 취미로의 SNS활동은 기관에 일방적 통보 후 가능하다하여 기관장에 통보한 바가 있고 겸직 허가 신청서 필요없다하여 안했습니다. 4월 중순에 소집해제인데 4월달은 휴가를 몰아써서 복무를 하지 않는데도 기자단 활동을 하면 겸직 위반일까요?? 기자단 활동을 하게 되면 상품권 포인트 지급이 있는데 불가한 사항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리 활동의 경우에는 겸직 금지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데 해당 기자단 활동은 그 자체가 영리 활동이라기 보기 어려우므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에게 문의하시거나 허가를 득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