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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

끝까지무한한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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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일부과목 또는 전과목 면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08년에 소위로 임관해서 2010년에 중위로 2년 복무 후 전역했고, 이후에 현재 6급 공무원으로 4년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전과목 또는 일부과목 면제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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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정사 자격 취득에 대한 면제관련 규정은 행정사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부면제 규정은 2011년 3월 8일 이전 경력(임용)자에 항해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또는 6급이상에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자를 '전부면제'로 되어있으며, 2011년 3월 8일 이후인 경우 1차 시험, 2차시험 면제규정이 사라져 모두 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아래 일반 행정사의 면제규정 표를 살펴보았을때 질문자님께서는 '현재로는 해당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확인이 되며, 1년간 더 근무하여 '5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채운다면 내년 또는 내후년에 1차 면제를 기준으로 2차시험만 응시하여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한 기간을 합산이 가능한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현재 1차면제가 적용되어 내년 1차시험에 면제서류를 제출하고 2차시험에 응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공무원 종류]

  • 안녕하세요. 이승용 행정사입니다.

    전과목은 불가합니다. 이전 경력이 있더라도 2011년 이후 다시 재임용 된것이므로 일부만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