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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개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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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 사정으로 2개월 연장 시에 임대차계약서 갱신하려고 하는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는지 특약추가 사항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 시(7월 말) 퇴거의사를 3개월 이전에 밝혔고 집주인은 현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해보는 방법으로 진행하자고 전달했고 아직 구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6월 중순쯤에 집주인이 유선상으로 만약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시에 대해 언급하며 대출연장하게 되면 인상되는 금리분 부담과 동일주택 다른세대(공실)에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현재 거주중인 호실에 세입자가 들어올 시 반환해주는 부분을 특약으로 넣는거에 제안을 했고 일단 제안은 알겠지만

저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게 1순위라고 의견을 전달한 상태였는데 집주인은 이때 저와 연락 후 계약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준비를 멈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7월초에 전세계약만료일(7월 말)에 그대로 퇴실하고자 하는 의견을 한 번 더 확인차 전달하니 집주인이 6월 중순에 유선상 통화 후 자금 준비 상태를 멈춘 상태라 그건 어렵다고 전달을 했고 제가 7월 초에 의사를 다시 밝혔으니 2개월 후인 9월초에 계약만료로 해서 준비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유선상 통화한 내역도 있고 해서 일단은 대출 연장을 진행해야할 것 같아 은행 방문해서 대출 서류 안내 받았고 갱신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다시 계약서 작성하자고 전달은 해둔 상태입니다.

  1. 이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2. 계약서 갱신 시 9월 초에 보증금 받겠다는 특약은 아래와 같이 요청할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임차인은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기존 계약 만료일 2개월 후인 2024.09.01에 전세보증금 지급 하기로 한다. 2개월 계약연장은 임대인의 요청에 의하여 특약내용을 기재한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임대인은 약속한 날짜인 2024.09.01에 보증금 전액(0000만원)을 지불해준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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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 하지 않는 이상 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약 사항 그대로 적고 진행하셔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해도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그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특약은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왕이면 확정일자를 받으셔서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도 좋고, 또한 특약사항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약속날 보증금회수가 안되면 보증금지연이자에 대한 내용또한 넣으시고 내용증명도 한부 보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