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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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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초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14세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제 초본이랑 아버지 초본을 확인해봤는데 아버지는 옛 주소가 84번지인데 235-84번지로 되어있네요 제가 정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꺼는 제가 여전에 할머니집에서 살았는데 전입신고는 다른 데로 했는데 이거 정정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도로명주소 이전 지번주소를 추가해버릴 수도 없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일락향기율22

    라일락향기율22

    주민등록 초본에 나와 있는 주소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신청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류가 있어서 잘못된 것도 아버지가 하셔야 될 일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에 적힌 주소가 실제와 다르거나 지번이 바뀐 것처럼 보이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다만 초본은 행정상 등록된 주소를 그대로 출력한 문서라서,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할 주민센터에서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버지 주소가 ‘84번지’가 아니라 ‘235-84번지’로 표시된 것은 지번 변경 또는 행정구역 정비로 인해 실제 주소 체계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면 왜 그렇게 표기되는지 안내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주소 정정이나 최신 주소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인 초본에 과거 할머니 집 주소가 남아있는데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했던 기록이 있다면, 이는 전입·전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라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보통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되므로, 부모님과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정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는 보통 동시 표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초본 출력 형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에서 도로명주소가 포함된 형태로 출력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 아버지의 초본의 주소를

    미성년자이신 아들이 정정 요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선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한 번 정정이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하세요.

  • 예, 주민등록표 초본에 나오는 이상한 점 잘못 된 점 등은

    본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고쳐달라고

    나라에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정정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