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가공경비나 법인자금 유용시 문제점은 다음과 갘습니다.
1.횡령문제
금액이 과도한 경우 배임혐의로 횡령으로 분류돼 형법상 처벌받습니다.
2.상여문제
<1>가공경비의 계상은 법인세 과소신고로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 부담합니다.
<2>상여처리로 인하여 귀속자의 소득금액이 증가하므로, 소득세 재계산 혹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다시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연가산세 및 4대보험료 추징도 있으십니다.
부정행위로 분류될경우 가산세는 40프로로 법인 및 개인 모두 증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가공경비의 8-90프로가 추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