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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 계상이나 법인자금 유용 시 정밀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가공경비 계상이나 법인자금 유용 시 정밀 세무조사를 거쳐 부과되는 가산세와 대표자 상여 처분 위험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가공경비나 법인자금 유용시 문제점은 다음과 갘습니다.

    1.횡령문제

    금액이 과도한 경우 배임혐의로 횡령으로 분류돼 형법상 처벌받습니다.

    2.상여문제

    <1>가공경비의 계상은 법인세 과소신고로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 부담합니다.

    <2>상여처리로 인하여 귀속자의 소득금액이 증가하므로, 소득세 재계산 혹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다시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연가산세 및 4대보험료 추징도 있으십니다.

    부정행위로 분류될경우 가산세는 40프로로 법인 및 개인 모두 증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가공경비의 8-90프로가 추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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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