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처리 방법과 세숨상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간 가지급금이 발생했을 때, 인정이자 계산과 법인세에 미치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의 경우, 세법상 이자 연 4.6%를 적용한 이자를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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