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산등기일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요?
건물을 처분하기로 하고 법인해산을 주총에서 결의했을 경우에
해산등기일까지 건물을 처분하면 되나요?
해산등기일에 구체적으로 무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해산하기로 주주총회 등을 개최한 경우 해산등기일까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금액 확정, 평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해산등기일 까지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 등에 대한
금액 확정과 장부 기장을 해야 하며,해산등기일 이후 해당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 채권 추심 및 채무 상환 등을 한 이후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후 주주 등에게 배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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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산등기가 나면 그 이후 법인의 청산절차를 거쳐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주주, 채권자 등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거쳐 결국 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