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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꾀꼬리162

의연한꾀꼬리162

해산등기일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요?

건물을 처분하기로 하고 법인해산을 주총에서 결의했을 경우에

해산등기일까지 건물을 처분하면 되나요?

해산등기일에 구체적으로 무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해산하기로 주주총회 등을 개최한 경우 해산등기일까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금액 확정, 평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해산등기일 까지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 등에 대한

      금액 확정과 장부 기장을 해야 하며,해산등기일 이후 해당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 채권 추심 및 채무 상환 등을 한 이후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후 주주 등에게 배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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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산등기가 나면 그 이후 법인의 청산절차를 거쳐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주주, 채권자 등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거쳐 결국 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