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공개된 기프티콘을 등록했어요
안녕하세요.
sns상에 공개된 기프티콘이 가림이 하나도 없이 공개를 하셨길래..
사용여부가 궁금해서 조회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등록이 되었고 등록되어도 현장에서 바코드로 주인이 사용 가능하신줄 알고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사용도 하지 않았구요.
근데 기프티콘 주인이 sns에 타인이 등록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온다고 등록한사람 연락달라고 해서 그때서야 등록하면 사용이 등록자 이외에는 불가능한것을 깨닫고 기프티콘 주인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증에 조회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등록이 되었고 등록을 해도 현장에서 따로 사용이 가능하신줄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 하고 기프티콘이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환불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분이 많이 안좋으셨는지.. 환불은 됐고 경찰에 신고할테니 경찰이랑 이야기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할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타인의 기프티콘을 등록한것에 대해서는 잘못한것이라고 생각되어 계속 사과드리고 선처를 바랬지만 대화하기 싫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된다고 까지 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바로 연락을 한 것이므로 처벌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최대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경위를 설명하며,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