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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일찍자는도토리
제가 당첨된 기프티콘(1만원상당)
을 인터넷에 자랑했다가
코드를 그대로 올려버려서 바로 삭제했는데
이미 다른사람이 사용했어요…
제가 직접 올렸던거긴 한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기프트콘의 경우 상대방이 사용한 사용처를 통해서 특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수사 진행 기간 동안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그 처리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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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에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사용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