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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10.14

중고나라 소액 기프티콘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그저께 중고나라에서 치킨 기프티콘 2장을 싸게 판다한다는 글을 보고 사기꾼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따로 없고 오픈카톡 링크만 있어서 수상하긴 했지만 기프티콘을 먼저 보내주면 확인한 다음 제가 입금하는 방식이라 믿고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기프티콘 잔액을 조회했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치킨을 주문하려고 하니 취소된 기프티콘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사기꾼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기프티콘을 보낸 후 돈을 입금받으면 환불 요청을 해서 기프티콘이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더치트에 조회해보니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5만원 이하의 중고나라 기프티콘 사기 소액인데 처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기프티콘을 보낸 후 돈을 입금받으면 환불 요청을 해서 기프티콘이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 처음부터 기프티콘을 싸게 팔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질문자분에게 기프트콘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기프트콘 대금을 지급받은후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5만원 이하의 소액이라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첨부하셔서 고소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액 사건이라고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