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고독한날다람쥐130
고독한날다람쥐13019.04.21

현금이 없어서 소액을 카드로 결재를 원할 때, 거부할 수 있는 최저금액이 있을까요?

물건살 때 5천원 미만의 소액계산시 현금이 없어 카드로 결재를 해야하는데

현금을 원하면서 카드결재를 거부한다면 처벌이나 벌금을 받나요?

업종에 따라 현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소비자가 카드결재를 원한다면

해줘야 하는지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서는 소액결제는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기준이나 현행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세무사 입니다.

    신용카드에 관련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5천원 미만 결제금액에 대해서

    현금결제만을 허용한다면 이는 법 위반이고

    사업장 자체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기준으로 결제방식을

    거부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가맹점 명령사항 위반으로

    세법상 과태료(결제대상금액의 20%)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