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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홈텍스 경정청구와 제출 서류 질문입니다.

24년 귀속소득 근로소득 신고 질문입니다.

홈텍스에서 휴대전화를 입력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이 누락된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입력하니 하루 뒤 현금영수증이 간소화 서비스에 떴고요.

그 이후 홈텍스에서 경정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질문 1. 신고서 출력해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죠?

질문 2. 홈텍스에 나오지 않는 자료이면 부가서류를 첨부했을 건데요.

현금영수증은 휴대전화 입력하니 간소화 서비스에도 떴고,

' 경정청구할 때 자료 불러오니 이전에 누락되었던 현금영수증 금액만큼 떠서

부가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는데 상관없는 거죠?

질문 3. 경정청구 결과는 2개월 이내면 나오죠? 더군다나 이건 검증도 오래 걸릴 거 같진 않아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홈택스에서 진행했다면 신고서 출력하여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첨부서류 제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일반적이 경우 2개월 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1. 홈택스(전자신고)를 통해 경정청구를 완료하셨다면, 해당 자료는 이미 관할 세무서 전산으로 접수된 상태입니다. 별도의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필요 없으며, 온라인 접수증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2.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 진행하셨다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증빙 서류는 월세나 기부금처럼 국세청 전산에 누락된 자료를 소명할 때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증빙이 필요하다면 담당조사관에게 소명 요청 연락이 오게 됩니다.

    3. 경정청구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입니다. 현금영수증 누락 같은 단순한 사안은 전산 대조가 용이하여 보통 1개월 내외로 빠르게 처리되는 편이나 담당조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없습니다.

    2. 네 상관 없습니다. 추가금액만 반영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3. 네 최대 2개월이므로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