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배우자의 전세대출을 꼭 상환하지 않아도 생애최초 주담대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요점
1.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전세대출이 남아있어도 본인 명의 생애최초 주담대 신청 가능합니다.
2. 하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심사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대출이라도 부부의 소득·부채를 함께 보기 때문에, 전세대출 원리금이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가 주담대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 주의할 점
1. 생애최초 혜택 자격에는 영향 없음: 부부 합산 주택 보유 여부만 보지, 배우자의 전세대출 보유 여부로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2. 전세대출이 주담대 한도를 줄일 수 있음: DSR 기준에 맞춰서 두 대출의 매달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하므로, 전세대출 금액이 크면 주담대 한도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3. 대출 심사 시 배우자의 동의·정보 제공은 필수: 부부관계이므로 배우자의 부채·소득 정보도 제출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 선택 사항
만약 전세대출 때문에 원하는 한도가 안 나온다면,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나서 주담대를 신청하면 한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 정리하자면
배우자의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생애최초 주담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DSR 심사에 포함되어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먼저 은행에서 한도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부족하면 그때 상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