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 신의원칙 기간

2021. 08. 30. 19:19

해고가 이루어 진후 9개월만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퇴직금수령

늦은이유는 부당해고임을 인지하지 못해서

해고무효확인소 진행이유는 동료가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임을 판정받음.

판례는 2년이상이면 신의원칙상 기각인데

저는 9개월이고.

동료의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렸다는 취지는 어떨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개월이면 소송을 제기해도 신의칙에 저촉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면직 당시 퇴직금을 수령하고 면직일로부터 9년 이후 보상금을 수령한 뒤,

면직일로부터 10년 뒤에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실효원칙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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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의의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민사소송 중 어느 하나가 확정되면 다른 하나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6099 판결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별히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신의칙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신의칙(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판례 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해고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 해고일부터 2년 10개월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4. 입증책임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감사합니다.

    2021. 08. 3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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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 제기의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의 이익이 있다면 해고 이후 시일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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