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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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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각하 답변서 작성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인사담당자인데요.

6월 초에 해고된 근로자가 10월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나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100% 노동위원회에서 각하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근로자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각하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도 당연 각하 결정이 나오나요?? 아니면 각하 답변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만약에 답변서를 작성한다면 청구취지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한 후

답변이유에는

"구제신청기간 도과" 이런식으로만 짧게 기재하여도 무방핝니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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