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각하 답변서 작성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인사담당자인데요.
6월 초에 해고된 근로자가 10월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나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100% 노동위원회에서 각하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근로자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각하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도 당연 각하 결정이 나오나요?? 아니면 각하 답변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만약에 답변서를 작성한다면 청구취지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한 후
답변이유에는
"구제신청기간 도과" 이런식으로만 짧게 기재하여도 무방핝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6월초에 해고 했다는 증거를 첨부하시고, 짧게 답변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서 작성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굳이 제출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청구취지는 귀하의 의견대로 해도 무방합니다. 청구이유는 해고일이 언제인데 그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