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대상이 안되는지요 아니면 7.25일 입금일로 부터 3개월 부당해고가 적용되는지요
6.27일 직장에서 부당해고을 당하였는데요 임금은 7.25일에 지급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향시직원이 5인이상 이여야 하기에
노동위원회에 3개월안에 진정해야 하는데요 5인이하라서 진정대상이 안되는데요
법원에 부당해고 로 소송할시 3개월이 지난시점에 소송을접수시 부당해고 3개월시효가지나서
소송대상이 안되는지요 아니면 7.25일 입금일로 부터 3개월 부당해고가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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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이를 참조하시어 무효 소송 제기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