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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완전탐구하는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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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한다고 했지만 근로계약서 내용이 바뀌었을때

임금을 줄이고 인센티브도 줄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다 고용승계가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줄이셔서 이러면 곤란하다 해서 겨우겨우 비슷한 조건에 임금을 조금 줄이기로 했습니다

거기다 없던 문구들도 추가 된 상태입니다

경업금지조항에 기간과 거리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퇴사 후 6개월간 3km 이내 창업금지라고 합니다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중이고 이게 동네장사이고 저도 만약 퇴사한다면 근방에 차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직종이라, 나가면 바로 옆 동으로 차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계약 당일날 알았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퇴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울며겨자먹기로 싸인을 했는데

너무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얘기지만

거기다 마음대로 입사 재입사 처리를 해버려서 당장 은행전세대출을 해야하는데 은행대출도 막힌 상태입니다.. (이거는 해결해주겠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해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입사 재입사 처리도 근계 쓰는 날 당일 알았습니다. 미리 고지를 안해주셨어요. 문의하니 그게 당연하다면서 몰랐던 저를 바보 취급하듯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새사장님과는 싸우고 싶지는 않지만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들을 최대한 방어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과 체결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양수기업에 승계되며, 내용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가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제를 삼았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법 위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이상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판례는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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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동종 업종 창업을 전제하신다면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의 유효성을 따져보려면, 해당 조항을 넣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까지 지급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기간이나 범위는 그리 크지 않으나, 생계수단을 박탈하는만큼 대가의 지급여부로 해당 조항의 유효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결국 법률적 다툼을 전제하는 것이라서 변호사를 고용해야하기때문에 이득 볼게 별로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말해서 재협의 후 근로계약서 수정 들어가시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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