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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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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 한도가 법인세와 소득세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원에게 퇴직금+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퇴직금 한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기준의 한도가 다릅니다.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면, 아래 사진대로 계산이 되고

법인세를 기준으로 하면 1년간 총급여 10% 근속연수 로 하여 차이가 꽤 큽니다. (소득세 한도 > 법인세 한도)

1) 소득세 식 마지막에 * 2를 안하면 법인세와 금액이 동일한데, 이런 경우엔 한도를 어느걸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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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등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에서 임원의 사직 및 사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한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 처리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상의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임원한도와, 소득세 임원한도는 별개 입니다.

    법인세 한도초과는 손금불산입이고,

    소득세 한도초과는 근로소득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한도가 낮기 때문에 법인세 한도만 적용하면 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세 세무조정시에는 법인기준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상여처리 하시면 됩니다.

    2. 이와 별개로 소득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