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에서 저한테 3cm라고 하는데요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뭐가 3cm라고는 안했는데 그래도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자주 그러잖아요
제가 댓글 달았는데 그냥
꺼져 3cm야
라고 답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야기하는 언행 등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메시지만으로는 다양한 해석 여지가 있어 성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후 대화내용상 해당 발언이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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