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
어떤 남녀갈등과 관련된 주제로 토론을 하는 톡방에서 서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여성같아보이고 다른 사람보고 소추도태한남이라고 욕을 하길래 제가 그런 말은 통매음에 걸릴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인걸린다면서 계속 우기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진상으로 그럼 제가 님보고 가슴이 작다고 하면 그건 통매음에 걸리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절 비아냥대면서 욕하고 놀리더군요. 제가 말했던 저 가슴이 작다는 말이 통매음에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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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발언은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행위자에게 성적 목적을 충족할 의도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해당 사안은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더러 가슴이 작다는 표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