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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or 모욕죄 등에 걸리만한 사안인지 봐주세요.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몇몇 변호사에게 원문 그대로 캡쳐해 자문을 구했더니, 고소하더라도 불송치 or 무혐의 확률 높다고 한 상태이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서로 공개적인 게시판 댓글로 싸우던 중 상대방이 "넌 남자같지도 않으면서" 라길래 "너도 ㄱㅅ(실제로는 초성말고 그대로) 함몰되었는데도 여자잖아"라고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한 표현으로 보이고 그 내용만으로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으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