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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삵78
유쾌한삵78

이게 통매음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겟앰프드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서로 욕설로 떠들고 있어 그냥 그런 분위기인것 같아서 어울려 줄 겸

전혀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의의 없이 "둘이 싸우지 말고 서로 XX XX주고 화해해"라는 채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금 전까지 패드립과 욕설을 하던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며 태도가 돌변하여 의아하였는데요.

본인이 현직 파출소 막내 경관이라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것이며 잘 가라고 통매음 축하한다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빨간 색 칠이 된 유저가 경관이라 주장하는 통매음으로 절 고소하겠다 하는 유저입니다.

초록 색 칠이 된 유저가 접니다.

통매음이 성립 요건에 준하여 처벌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만약 고소인이 경찰을 사칭한 경우 권한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처벌되는 관명 사칭죄와 더불어 사이버모욕 패드립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한 고소 요건이 성립되어, 고소가 진행 될 경우 고소인이 먼저 사이버모욕 패드립을 한 것에 대해서 참작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위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형법상 공무원 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안에서 단순히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공무원 자격사칭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도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해당 사안에서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해당 발언은 통매음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모욕죄를 했다는 부분은 범행의 경위에서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사칭죄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사칭만 한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한차례 답변을 드렸지만 법적으로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공무원 사칭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실익 역시 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건데,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내용의 대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