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통매음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겟앰프드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서로 욕설로 떠들고 있어 그냥 그런 분위기인것 같아서 어울려 줄 겸
전혀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의의 없이 "둘이 싸우지 말고 서로 XX XX주고 화해해"라는 채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금 전까지 패드립과 욕설을 하던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며 태도가 돌변하여 의아하였는데요.
본인이 현직 파출소 막내 경관이라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것이며 잘 가라고 통매음 축하한다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빨간 색 칠이 된 유저가 경관이라 주장하는 통매음으로 절 고소하겠다 하는 유저입니다.
초록 색 칠이 된 유저가 접니다.
이게 통매음이 성립 요건에 준하여 처벌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만약 고소인이 경찰을 사칭한 경우 관명 사칭죄와 더불어 사이버모욕 패드립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한 고소 요건이 성립되어, 고소가 진행 될 경우 고소인이 먼저 사이버모욕 패드립을 한 것에 대해서 참작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됩니다.
"둘이 싸우지 말고 서로 XX XX주고 화해해"라는 발언 자체에 대하여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질문자님의 내면은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기재하였지만, 이는 대화내용을 참고하여 수사과정에서 방어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통매음죄에 해당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사칭죄 등의 경우는 그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점만으론 상대방의 해당 죄책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