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통매음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겟앰프드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서로 욕설로 떠들고 있어 그냥 그런 분위기인것 같아서 어울려 줄 겸
전혀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의의 없이 "둘이 싸우지 말고 서로 XX XX주고 화해해"라는 채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금 전까지 패드립과 욕설을 하던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며 태도가 돌변하여 의아하였는데요.
본인이 현직 파출소 막내 경관이라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것이며 잘 가라고 통매음 축하한다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빨간 색 칠이 된 유저가 경관이라 주장하는 통매음으로 절 고소하겠다 하는 유저입니다.
초록 색 칠이 된 유저가 접니다.
이게 통매음이 성립 요건에 준하여 처벌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만약 고소인이 경찰을 사칭한 경우 관명 사칭죄와 더불어 사이버모욕 패드립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한 고소 요건이 성립되어, 고소가 진행 될 경우 고소인이 먼저 사이버모욕 패드립을 한 것에 대해서 참작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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