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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요즘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자주 나서 안타깝네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일명 민식이 법이라고 불리는 법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