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일명 민식이 법이라고 불리는 법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