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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거창한사자274
거창한사자274

재혼하면 재혼한 새부인과 원래 자녀의 재산 문제 관련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남자가 5억짜리 집이 있는데 재혼을 해서 새부인이 생겼다고 치면요.

재혼한 부인과 20년을 같이 살았고, 남자가 재혼한 부인에게 집 명의를 주고 죽었다고 치면요.

전부인과 낳은 자식에게 집에 대한 지분이 얼마나 갈까요?

1) 5억 짜리 집 중에 새부인의 몫은 얼마나 될까요?

2) 이미 새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집인데 전부인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그 집을 뺏어올수 있나요?

3) 전부인 자식에게 유류분이 있다면 5억짜리 집에서 대충 몇프로가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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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재혼한 배우자에게 집 명의를 주고 사망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지분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상속인이 되어 집을 상속받게 됩니다.

    2. 재혼한 배우자의 명의로 된 집을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집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에게 유류분이 있다면, 5억 원짜리 집에서 약 1/4인 1억 2천5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상황(예: 집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은 전 부인 명의이므로 전부인이 전부 가지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2/5 * 1/2 = 1/5 입니다 즉 20%는 유류분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