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 업무복귀명령서 문의드립니다.
무단결근 시작일로 부터 약 10일이 경과되었고 오늘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업무 복귀 의사가 없을 경우 자발적 퇴사 처리 하려고 하는데요?
업무복귀 종료일을 적을때 30일을 지켜줘야 하는데 무단결근일로 부터 30일 인가요?
내용증명 발송일로 부터 30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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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복귀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재량으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업무 미복귀 시 해고를 준비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단 결근 발생일이나 업무 복귀 명령을 발송한 날이 아닌, 해고 통보일로부터 30일을 준수하여야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