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하여 의무 설치 조항이 있나요?
아파트나 공공주택에서는 전기차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그런 법이 현재 있나요? 지금 없다면 나중에 그런 법이 만들어질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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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서는 "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등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