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켓에 다른 판매자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보드게임을 제가 임의로 허락을 맡지 않고 대여사업을 하면 불법인가요?
혹시 불법인 이유가 있을까요? 불법이라면 보드게임 카페나 플스방(플레이스테이션을 빌려쓰는 가게)도 불법 아닌가요?
구글링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나오길래 아하 변호사님께 여쭈어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