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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쇠오리120
길지나가다가 바가지 같은데에 물한가득 받으셔서 바닥에 뿌리 셨는데 제가거기 지나가다가 물을 맞았는데요 이런거는 법적으로 보상받을순 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요청하여 협의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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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벼락을 맞아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가에 따라 다르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러한 손해의 내용에 대해선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