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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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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물,돌 튀기면 처벌받나요?

비오는날 차타고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곳을 지나갈때 그 물이 튀어서 주차되어있는 차가 파손이 되거나 약간이라도 손상이 되면 그 차주가 신고할시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비가 엄청와서 시야 확보도 어렵고 속도 50~60으로 갔는데 바닥에 물이 고여있고 그 위로 제 차가 지나가서 그 고여있는 물 속에있는 작은 돌맹이 같은게 같이 튀어 그 돌맹이를 어떤 차가 맞으면 제가 배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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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일이지만 그렇게 물을 튀기고 그냥을 가다가 나중에 잡혀서 처벌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벌금형이 그쳤지만 그냥 가면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속주행시 도로의 고인 물이나 돌덩이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가 파손이 된 경우는 일반 도로에는 운전자와 도로 공사의 동시 책임으로 보여집니다.

  • 그 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상을 해야할 듯합니다. 하지만, 안전거리를 준수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