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비오는 날 물,돌 튀기면 처벌받나요?

비오는날 차타고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곳을 지나갈때 그 물이 튀어서 주차되어있는 차가 파손이 되거나 약간이라도 손상이 되면 그 차주가 신고할시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비가 엄청와서 시야 확보도 어렵고 속도 50~60으로 갔는데 바닥에 물이 고여있고 그 위로 제 차가 지나가서 그 고여있는 물 속에있는 작은 돌맹이 같은게 같이 튀어 그 돌맹이를 어떤 차가 맞으면 제가 배상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일이지만 그렇게 물을 튀기고 그냥을 가다가 나중에 잡혀서 처벌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벌금형이 그쳤지만 그냥 가면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속주행시 도로의 고인 물이나 돌덩이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가 파손이 된 경우는 일반 도로에는 운전자와 도로 공사의 동시 책임으로 보여집니다.

  • 그 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상을 해야할 듯합니다. 하지만, 안전거리를 준수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