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5000만원정도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라고 들었는데,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년 이후에 돌려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때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면 문제가 될까요?
이런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좋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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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금차입자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 다체에 대해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대여자인 자녀와 자금차입자인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대여거래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실필요는 없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니라 금전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과 이자 상환 일정을 적절히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만 잘 받으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