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은 부과는 무슨기준인가요?
자동차세금은 부과는 무슨기준인가요?
차량가격이 비싸도 자동차세금은 더싼경우도 있던데 어떠한경우인가요? 유종이나 전기차라그런가요?
자동차세금은 부과는 무슨기준인가요?
차량가격이 비싸도 자동차세금은 더싼경우도 있던데 어떠한경우인가요? 유종이나 전기차라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정원, 제조가격(또는 수입가격), 차량 감가상각에 따른 잔존가치율 등을
반영한 배기량을 기준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에 따라 차등 과세가 되며,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