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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벌잡이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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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체크가드로 식재료를 구매하게되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체크가드로 식재료를 구매하게되면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해서 나중에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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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시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구입하고 결제시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이후 다시 개인카드 결제분을 취소하고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시 동일 과세기간내의 매입인 경우 매입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가 물품 대금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받은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교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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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행을 못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회사에 증빙을 발행해주는 등 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고, 회사 경비 처리 담당자와 이야기 나눠보시고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며, 개인카드로 지출하더라도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