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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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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연소득이 500이하입니다. 같이 올려도 되는건가요?

배우자가 잠깐 직업을 가진뒤 얼마 있다가 그만두었습니다.배우자연소득 얼마까지 소득신고 안해고 같이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