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금지행위로 승환 계약이라는 게 있던데 껍기판매 이런 것들인가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금지행위로 승환 계약이라는 게 있던데 꺽기판매 이런 것들인가요? 정상적인 승환 계약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승환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가입한 보험을 해지를 하고 그와 비슷한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것을 승환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을 가입을 할때 설계사가 기존 계약과 지금 새로운 보험에 대하여 제대로된 비교사항을 알려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꺾기 판매는 보통 다른 상품 가입하는 사람을 보험 권유를 하여 같이 가입하거나 돌리는것이고,
승환계약은 기존에 가입된 계약을 해지시키며, 동일한 유형의 타상품을 새로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금지행위로 승환 계약이라는 게 있던데 꺽기판매 이런 것들인가요?
승환계약이란 보험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약한 뒤 새로운 회사의 보험계약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승환계약은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보험계약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승환 계약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상기와 같이 승환계약은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발생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보도자료 6.24일자에 명확히 나와있는데요.
그 부분을 인용해서 드리자면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데에 주로 기인합니다.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나,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설명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