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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 산정 기준과 내용 알고 싶습니다

의료보험료를 23만원 정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소득이 더 많은 지인이 저 보다 조금 내더라고요. 보험료 산출 기준과 보험료 줄이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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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국 FPSB 협회에서 권장하는 보장성 보험 월 보험료는 내 소득에 5~10%정도입니다.

    만약 책임지셔야할 가정이 있다면 그 비율은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장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직업, 가족력, 생활 패턴, 개인의 니즈나 걱정 등에 따라 보험 상품을 구성하는 내용은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유지가 되어야 정말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선을 정해두시고 저와 같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보험료 줄이는 방법으로는 특약을 삭제하거나 많은 보험료를 차지하는 보험을 리모델링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직장가입자(급여소득자)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영업자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됩니다.

    같은 소득이라면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절반을 사업주가 대신 내기 때문에 소득이 더 많아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이 내는 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 자동차가 반영이 안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 보유시 보험료가 증가하고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일단 지역가입자냐 직장가입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재산세 과세표준이나 자동차보유로 인해 점수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상보험료를 확인하고 재산, 자동차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월세를 사시는데 집 주인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었다면 월세 사실 때 작성하셨던 서류들을 가지고 공단에 방문해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월세로 확인받기 전에 보험료를 많이 내다가 월세로 조정받고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환급받았습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저가 자동차로 운행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방법 혹은 피부양자 등록 보수 외 소득 신고방식 조정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을 보면,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 점수제로 계산됩니다.

    아마도 지인은 직장가입자이고, 문의하신 분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재산·차량 등으로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빠라서 소득·재산 분산이나, 피부양자 등록, 과오납 환급 신청 등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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