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동생이 담배 뚫어 달라는데 해주는것도 불법인가요?
제가 고등학생인데 영화관에서도 어려보여서 검사하는데 담배 대신 뚫어주는것도 걸리는건가요? 아님 신고당하나요 저담배 안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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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수범자는 판매자에 해당합니다. 질문자 본인도 고등학생이시라면 위 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대리행위 자체가 교칙 위반 등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