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역대급협력하는아보카도
역대급협력하는아보카도

미성년자 위조민증으로 담배구마 처벌질문사항

평소엔 위조민증으로 규매하다가 제 얼굴을 아셔서 오늘은 검사를 안 하고 구매를 햇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미성년자가 담배 사는거같다고 신고한거 같애요

만약 편의점 주인분이 전에 민증검사 한 사람이라고 해도 걸릴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에 민증 검사를 했다고 하여도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위조 민증으로 구매를 했고 그 사실이 cctv 등 증거로 확인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편의점 측 주장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조 신분증 행사 등은 결국 신분증 확인 결과 위조된 것이라는 점이나 미성년자임에도 신분증 소지 등을 한 걸 고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문서 위조나 공문서 부정행사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