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1년간 180 일한도

이게무슨뜻인가요? 매년마다 180회한도 보장이란건 줄 알았는데

매년 계약해당일이 뭔가요? 계약해당일이 가입일을 말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여.

    해당 내용은 예를 들어 금일 6월 11일 계약을 했다고 하면

    금년 6월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180일 한도로 보장.

    그리고 내년 6월 11일부터 내후년 6월 10일 한도로 보장.

    이런 의무입니다.

  • 계약해당일은 보험료 갱신일로 가입일자를 말합니다.

    같은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1년간 180회를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계약일로부터 다음해 계약일까지 180회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1월 1일 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가 아닌 보험가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일 한도라는 말은 실손보험에서 통원 치료에 대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동안 최대 18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계약해당일"은 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매년 갱신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즉, 가입일이 매년 갱신의 기준점이 되며, 이 날짜부터 다음 해 같은 날짜까지의 기간 동안 최대 180일까지의 통원 치료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가입시 진행해준 설계사나 보험사에 전화하시면 더 상세히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