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일 한도라는 말은 실손보험에서 통원 치료에 대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동안 최대 18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계약해당일"은 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매년 갱신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즉, 가입일이 매년 갱신의 기준점이 되며, 이 날짜부터 다음 해 같은 날짜까지의 기간 동안 최대 180일까지의 통원 치료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가입시 진행해준 설계사나 보험사에 전화하시면 더 상세히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