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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22.11.30

실손 보험에서 말하는 180일 한도 라는것은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을 보면 180일 한도 라는 문구가 늘 궁금했습니다.. 만약 장기치료가 필요한 병명을 보장받는것에 대해 최초 실손보험 청구후 추후 계속해서 치료 받아야하는 경우에도 180일이 넘으면 실손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뜻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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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상해의료비를 칭 하는거 같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동일사고건에 한하여 사고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나면 보장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질병에 대하여 사고일부터 1년을 보장하고 180일 면책기간이 있고 그 이후 다시 일년이 보장됩니다.

    180일이라는 건 보장 못받는 기간이고 181일째부터 다시 보장이된다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일년에) 180일 한도 이상으로는 보장 받으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입원을 할 경우 180일까지만 입원비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면책 기간 180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책 기간은 보상하지 않는 기간으로 질병으로 인한 치료의 경우 면책 기간 동안은 보상하지 않고 면책 기간 이후 다시 새로운 질병으로 보고 보상을 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에서 말하는 180일 한도 라는것은

    => 통원은 계약일로 부터 1년 180회를 한도로 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180회가 넘으면 보장이 안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리셋됩니다.


  • 안녕하세요. 예전에 가입한 실손이라면 통원치료의 경우 365일 30회로 제한이 있으며 이 한도가 지나면 180일간의 면책기간을 적용합니다.

    181일째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보상이가능하며 마찬가지로 365일이 또 지나면 면책기건 180일이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