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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미어캣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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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하면 수익없을때도 세금이나 수수료?내나요?

통신판매하려면 세무서에 신청하나요?

통신판매시 세금 수수료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만든 소품을 쿠팡같은데에서

팔경우

초기수입이 안날때도 사업자라는 이유로

기본?세금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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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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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과세소득이 발생하여야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계속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등록은 구청에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등록면허세 외에는 단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매출이나 수익이 없을 때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하려면 세무서에 신청하나요? => 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시 세금 수수료 있나요? => 세금수수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만든 소품을 쿠팡같은데에서 팔 경우 초기수입이 안날때도 사업자라는 이유로 기본?세금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 부가가치세는 이익에 관계없이 즉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이후 별도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소득(수익-비용)이 발생해야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며,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회만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