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갑근세는 현재는 세법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과세에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갑근세라고 부르던것이 관행으로 요즘도 사용하고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사업소득)는 사업소득세이며 갑근세가 아닙니다.
아마도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으로 추정됩니다.
단순경비율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웬만해서는 환급이 나오나 가끔 추가 납부가 나오기도 합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