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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아한복어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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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이 있는 종합소득세 궁금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은 했는데, 사업소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시 환급받았고, 종합소득세를 할때 받은돈이상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것인가요?

조금이라도 줄일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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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두 소득이 합산되셔서 세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후 두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현재 줄일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고 사업소득의 소득을 줄이거나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적용될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줄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반영하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신고가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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