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하면 전자 발찌 부착하지 않고 법에 의해 보호 처분 내리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니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스토킹을 하면 전자 발찌 부착하지 않고 법에 의해 보호 처분 내리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니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스토킹을 하면 어떻게 전자 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으로 인하여 전자발찌를 부착한 첫 사례입니다. 올해 1월부터 예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이 잠정조치로서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신청하고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여성은 잦은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잠정조치 2,3호가 내려졌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또 스토킹을 하였기 때문에 4호조치와 함꼐 전자발찌 부착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에 의하면 위치추적 전자창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합니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