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당첨 관련 소득신고는 어떻게하나요?

길쭉****
2020. 08. 11. 23:07

작년 11월에 취업해 현재 일반 사무직에 재직중입니다

올해 6월경부터 앱테크를 시작해서 기프티콘이나 소액의 상품권등을 경품으로 당첨되어 지급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앱테크 관련 소액이지만 소득이 생길듯 합니다.

가입되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경품당첨건들도 얼마 이상은 소득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소득신고와관련 된 내용과 방법등이 궁금합니다.

재직중알일 경우와 무직일 경우신고 방법이 같은건지도 같이

알고 싶구요...

소득신고시 소액이나 자잘한 기프티콘 같은 경품들까지

모두 체크하고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것인지두요...

법률용어와 회계관련 용어들은 보통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편인데... 답변자님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최대한 쉽지만 상세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으로 당첨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원천징수액 세금만 납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0만원 초과라면 종합과세 대상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종합과세 합산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안내문에 기타소득합산 대상여부가 표시되어 나올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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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을 지급하는 업체로부터 제세공과금 관련하여 안내받은 사항이 없으면 별도로 처리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하며, 초과하는 경우 공급업체에서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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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프티콘 등의 경품당첨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별도로 소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예 : 5만5천원이면 5만5천원 모두 과세대상)이 과세가 되며, 세율 22%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타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재직중일 경우와 무직일 경우 모두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과세되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22%의 원천징수로 과세를 끝낼 수도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상황에 따라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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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추첨 소득은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근로, 사업, 퇴직, 연금, 이자, 배당, 양도 소득 외 상금 또는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된 소득을 말합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의 일부이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니만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시 무조건 종합과세!)

        ※ 참 고

        * 분리과세 :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신고, 납부하는 방식

        * 종합과세 :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방식

        (기타소득 중에서도 열거된 항목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 또는 무조건 종합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이라 하며 기타소득금액을 가지고 원천징수 및 종합과세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증되는 필요경비만을 인정해주지만 법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필요경비를 최대 몇 프로 인정해주거나 max(입증금액, 정하여진 율)만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max(기타소득의 60%, 입증금액)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방법의 선택 (선택적 분리과세)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로서 종합합산과세방식을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끝낼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대게 20%(지방소득세 10%별도)를 적용받는 반면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2%로 다양하죠.

        따라서 타소득을 모두 합하였을 때 최종 나오는 과세표준이 적용받는 세율구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방식이 유리할 수도 분리과세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미리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율 20%보다 낮다면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 점!

        만약, 타소득이 없는데 경품추첨소득만 발생하신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겠죠?

        2020. 08. 1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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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당첨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경품당첨 기타소득의 경우 경품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포함)금액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받으시거나 경품이 물품인 경우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소득들과 해당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세액을 산출하며

          원천징수, 제세공과금으로 들어간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써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된 후 금액을 종합소득세 때 납부(환급)받게 됩니다.

          2020. 08. 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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