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추첨 소득은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근로, 사업, 퇴직, 연금, 이자, 배당, 양도 소득 외 상금 또는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된 소득을 말합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의 일부이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니만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시 무조건 종합과세!)
※ 참 고
* 분리과세 :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신고, 납부하는 방식
* 종합과세 :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방식
(기타소득 중에서도 열거된 항목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 또는 무조건 종합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이라 하며 기타소득금액을 가지고 원천징수 및 종합과세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증되는 필요경비만을 인정해주지만 법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필요경비를 최대 몇 프로 인정해주거나 max(입증금액, 정하여진 율)만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max(기타소득의 60%, 입증금액)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방법의 선택 (선택적 분리과세)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로서 종합합산과세방식을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끝낼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대게 20%(지방소득세 10%별도)를 적용받는 반면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2%로 다양하죠.
따라서 타소득을 모두 합하였을 때 최종 나오는 과세표준이 적용받는 세율구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방식이 유리할 수도 분리과세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미리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율 20%보다 낮다면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 점!
만약, 타소득이 없는데 경품추첨소득만 발생하신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