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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기반 제품 수출 시 무역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품목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협동로봇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관세율이 높게 나와 분류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자동화 수준, 산업용 여부, 통합기능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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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협동로봇의 품목분류는 적용 관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동화 기능의 구체적 수준과 산업용 사용 목적을 기술사양서와 시연 영상 등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어장치, 센서, 작동기 등 통합기능의 유기적 결합 여부도 세관에 설명자료와 함께 제출해 판단 근거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로봇 기반 제품을 수출할 때 무역 담당자는 관세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자동화 수준, 산업용 여부, 통합 기능 등 주요 특성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협동로봇의 경우, 산업용 로봇인지, 특정 작업에 특화된 기능이 있는지, 자동화 범위와 사람이 직접 개입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관세율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제품의 실제 사용 목적과 기술적 사양, 통합된 부품이나 소프트웨어의 유무까지 상세히 자료로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분류 기준 제시는 관세 분쟁을 예방하고, 수출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협동로봇을 수출하려는 상황에서 관세율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을 받으셨다면, 품목분류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로봇의 자동화 수준, 산업용 여부, 통합기능 등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용 로봇의 경우 hs 코드 84795000에 해당하며, 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로봇을 포함합니다 . 또한, 특정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hs 코드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분류는 로봇의 기능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의 사양서, 사용 설명서, 기술 도면 등을 통해 로봇의 기능과 용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hs 코드 확인을 위한 전문가 상담이나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정확한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 시 불필요한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출 전에 명확한 분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기술을 가진 제품들이 수출되는 경우 hs code를 분류하는 것에 까다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84류 등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로봇제품에 대해서는 자동화수준 그에 따른 용도 산업용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로봇들이 하나의 품목번호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물품의 기능 용도, 성능 등을 기반으로 품목분류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