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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홍관조4
안녕하세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23년 6월분)가 24년 2월에 매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입이 줄어들어서 납부지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것 같은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이내 수정신고하면 감면을 해주잖아요.
이 때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생시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이 23년 7월 25일인가요?
아니면 발급일 2월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변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 별도 기한은 없습니다. 2년 내에 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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