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배 와이프의 대출금상환연체가 길어지게 되면 후배가 살고있는 집을 채권은행이 압류할 수 있나요?
오래 알고 지내온 후배가 최근에 큰 갈등에 놓여있습니다. 12년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를 잘 양육하며 평온하게 살아 온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은 손위 처남의 사업실패와 관련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절약하여 아파트의 평수도 늘려가며 살아가던 중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친정오빠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지원해 오다가 급기야 후배의 와이프가 대출을 받게 되었고 연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배 와이프의 대출금상환연체가 길어지게 되면 후배가 살고있는 집을 채권은행이 압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거나 후배 아내분인 채무자의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채권자는 부동산을 압류 및 강제집행으로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후배의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면, 이에 대해서 후배의 아내 분이 채무자이므로 채무자의 명의가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있는 각종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