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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와이프의 대출금상환연체가 길어지게 되면 후배가 살고있는 집을 채권은행이 압류할 수 있나요?

오래 알고 지내온 후배가 최근에 큰 갈등에 놓여있습니다. 12년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를 잘 양육하며 평온하게 살아 온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은 손위 처남의 사업실패와 관련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절약하여 아파트의 평수도 늘려가며 살아가던 중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친정오빠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지원해 오다가 급기야 후배의 와이프가 대출을 받게 되었고 연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배 와이프의 대출금상환연체가 길어지게 되면 후배가 살고있는 집을 채권은행이 압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거나 후배 아내분인 채무자의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채권자는 부동산을 압류 및 강제집행으로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후배의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면, 이에 대해서 후배의 아내 분이 채무자이므로 채무자의 명의가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있는 각종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